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본인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기업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그러나 만약, 타인 명의의 카드를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한 경우 향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가산세 추징, 소득세 추징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 이외에 타인 카드를
등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