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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1.10

부가세 및 종소세 타인 신용카드사용내역 등록가능여부

부가세 및 종소세 타인 신용카드사용내역 등록가능여부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할때 본인명의 말고 타인명의 (가족) 카드사용내역도 카드사에서 엑셀파일다운로드한다음 등록해서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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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본인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기업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그러나 만약, 타인 명의의 카드를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한 경우 향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가산세 추징, 소득세 추징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 이외에 타인 카드를

    등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은 등록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신용카드사용내역 조회에 동의하면 홈택스에서 함께 조회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부가세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 명의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분이 사업과관련되어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