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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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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노후 아파트 전기 안전 및 사고시 책임과 면책 범위가 궁금합니다.

오래된 노후 건물의 수변전 설비에서 정기 점검 중 절연 저항 수치가 기준치 미달로 감지 되었는데 이경우 즉시 정전을 시키고 교체 작욥을 진행해야 하지만 입주민들 반대로 지연될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와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전기기사

    김경환 전기기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우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험을 고지한 뒤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남겼다고 면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기준 미달의 절연저항 기록, 화재-감전 위험 통보 안내문, 정전 후 교체 필요를 명시한 공문 등등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 시 안전관리 전문 기관의 의견서 등도 같이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노후된아파트 전기사고 시 관리자가 위험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교체를 강력히 건의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전 조치 권고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민형사상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알리는게 중요해요. 점검 기록부에 절연 저항 수치와 주민반대 사실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겁니다. 혹시 설득이 어렵다면 안전공사의 공식 부적합 판정서를 근거로 제시해 보시는것도 하나의방법이 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직접적인 소유주가 아닌 관리·감독자인데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한 즉시 이를 보고하고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거주민에 의해 정전작업이 지연된다면 사고 시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