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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나 제연 설비 오작동시 법적 책임의 범위는 ?
최근 지어진 고층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은 소방시설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스프링쿨러나 제연설비가 오작동하거나 작동을 안할시 관리주체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스프링클러나 제연설비가 오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아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원인과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행정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서 자동적으로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점검·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 범위
소방 관련 법률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정기 점검, 이상 발생 시 조치,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관리 소홀, 점검 미이행, 허위 점검 보고 등이 확인되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요인이나 불가항력적 고장까지 관리자의 책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형사 및 행정 책임 판단 구조
설비 미작동이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경우 업무상 과실 관련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관리자의 지위, 실제 관리 가능 범위, 점검 기록, 보수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행정적으로는 소방청 또는 관할 기관의 과태료, 자격정지, 선임 해임 요구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책임 및 실무상 유의점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법정 점검과 보고를 이행했다면 개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검 기록의 보존, 외주 점검 결과의 검토,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한 이력 확보가 책임 방어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작동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나 유무에 대해서는 결국 그 정상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해태하였는지
이행하였다면 오작동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예견가능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화재 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