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임차인 거주의 경우)
국세청 해설집인데 이해가 안가서요.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 전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데
임차인이 살고있는데 어떻게 이사,전입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이 1주태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느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시 주택 세입자가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후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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