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성인자녀(아들,딸)에게 공동증여 했고, 증여세도 신고했습니다.
아들과 딸 각각 1억원씩 입니다. (총2억)
여기서 어머니가 혼자살고계시는데(아버지와 어머님이 별거중), 어머님집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잠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80세이십니다.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식들이 아버님에게 증여 받은 돈으로 어머님 집을 머련해야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또 발생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과는 별개로,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다시 한번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