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단일로부터약 2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합병증이나 미발견증 등의 발생시 재평가를 요함 이라 받았는데 그럼 여기 아무것도 해당안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범위 및 내용에 보면 4주이상의 진단과 치료가 있을 때 보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진단위로금 과 입원위로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관상 보장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보입니다.다만 입원
치료를 7일이상 했을시는 보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범위을 살펴볼때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거나, 7일이상의 입원이 필요함에 따라 질문자께서 적어주신 진단서 내용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입원을 7일이상 하지 않으셨다면 기대해볼 수 있는부분은
'후유장해'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가능성이 있다면 담당의사 분과 이야기 만 잘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저 보험 이외에도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실비나 기존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혹시 잘 모르시겠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안될꺼 같습니다 일단 후유장해나 얼마나 치료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 하였을때 해당 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입니다.
올해 5월도 소중한 추억과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애석하게 2주 진단이라면 자전거 보험의 보상범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나마 후유장해 진단금인데.. 그 후유장해 진단금이라는게 자동차 교통 사고로 3~100프로
의사가 지정해주는 확실한 장해가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걸로 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으로 보장 사항을 봤을 때 2주 염좌 진단 등으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4주 진단은 받아야만 얼마간의 보험금이 보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일로부터약 2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합병증이나 미발견증 등의 발생시 재평가를 요함 이라 받았는데 그럼 여기 아무것도 해당안하나요?
: 네. 기본적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의 경우 자전거사고로 4주 진단이상이 나왔을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님이 현재 발급받은 진단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혹시, 추가 검사하여 4주이상의 진단이 나온다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의 경우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기 하며 4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보험으로는 보상 받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 나신건지 자전거가 와서 질문자님을 친건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상황이 되었든 위와 같은 진단을 받으셨다면 해당 자전거 보험에서는 보장하는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