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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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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곧 퇴사하는 강사입니다.

최근들어 상사와 근로시간 문제로 다툼이 조금 있은 후 퇴사하기로 했는데 프리랜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21년 중순부터 현재까지 전업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순수 강의 시간 만으로 7~9시간 정도 월~금 근무를 하였습니다.

21년 중순부터~22년 12월까지는 주말근무도 함께 했기때문에 월에 1~2회 또는 법정공휴일 이외에는 늘상 일했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하였으나 근로자성이 있는 것 같아 퇴직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4대 보험 없이 3.3% 공제로 급여를 수령했고 시급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출근 퇴근 시간이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학원 내부 시간표에 의해 근무시간이 정해졌고, 전속계약이 아니고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는 되어있으나 7~9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체력도 없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시나 감독이 철저한 편은 아니었고 만족도 평가나 수강생의 작품을 인트라넷에 올리는 등 간단한 잡일에 대한 지시들은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3개월 정도 중도에 정규직 전환을 했다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간적이 있는데 이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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