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곧 퇴사하는 강사입니다.
최근들어 상사와 근로시간 문제로 다툼이 조금 있은 후 퇴사하기로 했는데 프리랜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21년 중순부터 현재까지 전업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순수 강의 시간 만으로 7~9시간 정도 월~금 근무를 하였습니다.
21년 중순부터~22년 12월까지는 주말근무도 함께 했기때문에 월에 1~2회 또는 법정공휴일 이외에는 늘상 일했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하였으나 근로자성이 있는 것 같아 퇴직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4대 보험 없이 3.3% 공제로 급여를 수령했고 시급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출근 퇴근 시간이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학원 내부 시간표에 의해 근무시간이 정해졌고, 전속계약이 아니고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는 되어있으나 7~9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체력도 없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시나 감독이 철저한 편은 아니었고 만족도 평가나 수강생의 작품을 인트라넷에 올리는 등 간단한 잡일에 대한 지시들은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3개월 정도 중도에 정규직 전환을 했다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간적이 있는데 이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하나
말씀주신 사항만 들어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전에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체불액도 미리 산정하고,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서면을 미리 작성하시고 한번에 들어가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진짜 프리랜서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로 일했고 학원 내부 시간표에 따라 7~9시간 근무를 하여 사실상 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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