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강사가 입사를 했습니다. 1시간당 5만원. 하루에 1시간 강의. 수업전 30분 전 출근해서 수업준비하기, 수업이후 학원생 질문에 답변해주기. 면접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다음에 하자고 합니다.
첫수업이후 수업은 1시간이지만 수업전30분전 출근이 불합리하고 수업이후에 학생들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주는 것에 대하여 1시간 추가근무수당으로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강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수업시간 30분전에 출근한것과 수업이후에 학원생들 질문에 답변해주는시간을 30분이라고 하면 1시간에 추가근무수당을 줘야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