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추가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시간제 강사가 입사를 했습니다. 1시간당 5만원. 하루에 1시간 강의. 수업전 30분 전 출근해서 수업준비하기, 수업이후 학원생 질문에 답변해주기. 면접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다음에 하자고 합니다.
첫수업이후 수업은 1시간이지만 수업전30분전 출근이 불합리하고 수업이후에 학생들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주는 것에 대하여 1시간 추가근무수당으로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강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수업시간 30분전에 출근한것과 수업이후에 학원생들 질문에 답변해주는시간을 30분이라고 하면 1시간에 추가근무수당을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수업전 30분 일찍 출근해야하고 수업후 학생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기해야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당 강사 계약을 약정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이 명문으로 계약 등으로 남기지 않아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약정한 내용과 같이 주장을 해보시고 1시간의 추가 수당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항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맞다고 바로 확인하여 결정하여 말씀드리기는 불분명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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