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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독수리276
대단한독수리27622.11.09

학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에서 현재 일하는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3시-7시반으로 이야기 되었고 시간이 딱맞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원이 1대1로 코칭 하는 식이라 반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게 아니라 학생이 맞는 시간에 와서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학생이 몰릴땐 확 몰립니다


제 예상과 다른 금액이 들어와서 원장선생님과 이야기 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급여 지급 요건으로 내세우셔서 질문합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되는데 출근시간, 퇴근 시간 기준으로 돈이 지급 되는 줄 알았으나 정해진 수업 시작 시간(3시) 부터 마지막 학생이 집에 간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학생이 간 후에 기타 잡무를 하고 집에 갔는데 이는 급여 지급 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 10분정도 일찍 출근해서 학원 오픈하고 기타 준비하는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 가면 매우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와서 하는것 봐주고 합니다


출근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로 기준 잡아서 급여 지급하려면 제가 한 모든 일이 완벽하게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반이라 제가 학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1대1 수업 특성상 밀리면 관리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데 제가 요령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과 학원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체크 못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출근-퇴근으로 급여를 받아간다면 원장선생님은 제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돈을 안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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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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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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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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