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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셰퍼드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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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입시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 퇴직금

- 주휴수당

- 퇴직통보
입니다.

일단 제가 고등, 재수 같이 하고 있는 학원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비율제 강사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재수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엔 비율제로 급여가 처리되는데 재수반은 시급으로 급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에 의한 근무가 아닌 시간표가 있구요. 일에 정해진 시간, 시각에 와서 일하고 퇴근합니다. 재수반 업무는 티칭이 아니고 코칭입니다.
계약서 상엔 서로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 근로자로써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적혀있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는 소득세, 주민세를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통보 기간도 계약서 상에 1달이라고 되어있는데 1달을 딱 지켜야 하는 부분인가요?

필요한 부분을 다 적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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