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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매사촌174
싹싹한매사촌17423.10.25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X

월 실수령액 370만원( 월급360+ 식비10) 으로 계약했고

주 37시간 근무 (월화수금 : 8시간, 토 : 5시간)

2023.10.13일자로 퇴사했고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10월을 꽉채워서 일한게 아니라서

10월 급여는 (세전) 1890870원 (13일치)

9월 급여는(세전) 4359500원 (30일치) 입니다.

9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 167151원인걸 알겠는데,

10월 급여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연차수당 신고해야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할거같은데 , 계산을 못하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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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의 원래 임금이 9월 임금과 다르지 않다면 통상시급은 9월의 통상시급과 같다고 보고 다른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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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수령액 370만원의 세전 통상임금을 역산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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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10월에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식비 포함 실수령액 37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여가 4,359,500원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359,500원/(37+37/5)*4.345*7.4*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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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기준으로 일할해서 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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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9월 통상임금과 10월 통상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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