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월 23.10.13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당월의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10월을 꽉채워서 일한게 아니라서 계산이 어렵네여;;;
9월급여로는 계산이 되는데 10월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주 37.5시간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근로일의 다소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한 시간과 임금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월마다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 급여와 10월 급여수준이 동일하다면(급여 인상 또는 인하가 없다면) 9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 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의 월 통상임금을 195.5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매달 실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약정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37.5시간+주휴 7.5시간)×4.345)×7.5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 전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