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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매사촌174
싹싹한매사촌17423.10.25

연차수당시 필요한 통상임금계산 어떻게???

퇴사월 23.10.13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당월의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10월을 꽉채워서 일한게 아니라서 계산이 어렵네여;;;

9월급여로는 계산이 되는데 10월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주 37.5시간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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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근로일의 다소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한 시간과 임금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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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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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월마다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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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 급여와 10월 급여수준이 동일하다면(급여 인상 또는 인하가 없다면) 9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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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 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의 월 통상임금을 195.5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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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매달 실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약정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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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37.5시간+주휴 7.5시간)×4.345)×7.5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 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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