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시 필요한 통상임금계산 어떻게???
퇴사월 23.10.13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당월의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10월을 꽉채워서 일한게 아니라서 계산이 어렵네여;;;
9월급여로는 계산이 되는데 10월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주 37.5시간근무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근로일의 다소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한 시간과 임금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 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의 월 통상임금을 195.5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매달 실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약정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37.5시간+주휴 7.5시간)×4.345)×7.5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 전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