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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꿈많은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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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위해 발생한 매입 세액 환급 방법에 대해서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우리가 매입해서 해외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한 세액과 수출을 하기 위해 발생한 운임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출 신고가 될텐데, 한 가지는 수출목록변환신고 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목록신고로 되고 해외소포수령증을 받는 경우의 두가지 경우 각각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 및 운임비용에 대해서 상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잘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방식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