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30

무환 수출할 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지?

무환 수출시 수입선에서 관세 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출물대 금액 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외환관리법상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할 것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 관련 관세 외화 송금인 경우에는 관련 송금증, 계약서, 메일 전문을 보관하시면 되고, 별도의 지급에 대한 신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환물품의 경우 관세평가 상 거래가격이 없기에 관세법 제 31조에 따라서 일반물품의 거래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입 및 수출 통관시 일반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추가적으로 거래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시면 될 듯 합니다. (카달로그, 기존 일반 거래가격 인보이스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상수출한 건에 대한 관세비용 등의 보전을 위해 추가로 송금하는 경우 계약서를 구비하시거나 불가능하다면 이메일로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상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