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 반송 등의 신고인 질문드립니다

2020. 09. 18. 13:12

관세법 242조에 따라서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하는데

수출신고의 경우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있다 즉 제조자의 명으로 할 수 가 있는데

여기서 제조자의 명의로도 수출신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환급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수출물품의 원재료가 수입된것으로 구성될 경우 처음 수입시에 제조자가 원재료의 관세를 부담했을텐데

그게 제조되어서 수출업자에게 공급시에 자신이 부담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넘겼을것이고

여기서 이걸 수출자가 물품을 최종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을 해주는것 아닌가요?

여기서 환급받는 대상자는 최종수출자아닌가요??

그러면 제조자는 이미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넘겨서 관세환급받을 이유가 없는데

제조자에게 환급해줄 필요가 없는데

수출신고인으로 제조업자 명의로 할 이유가 없지않나요??

왜 굳이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출신고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올바르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수출자가 추가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제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조자가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명의를 기재하고 제조자에 본인 명의를 기재하였다면 해당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은 제조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조자는 수출자에게 물품을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공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판매를 했고,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에 본인 명의가 기재되도록 수출신고를 진행했다면 제조자는 관세환급을 받아 수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공급시 수출신고 및 환급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자가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수출자에게 공급한다면 관세 부담은 수출자에게 넘어옵니다. 이때, 제조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을 수출자에게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는 '내가 제조해서 당신한테 판매한 물품에는 관세가 이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당신이 수출하고 나서 이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제조자로부터 관세를 포함한 단가로 구매하고 수출신고를 할때, 수출자에 본인명의를 넣고 제조자에는 '미상'을 기재하여 본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한후, 제조자로부터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2020. 09.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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