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 반송 등의 신고인 질문드립니다
관세법 242조에 따라서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하는데
수출신고의 경우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있다 즉 제조자의 명으로 할 수 가 있는데
여기서 제조자의 명의로도 수출신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환급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수출물품의 원재료가 수입된것으로 구성될 경우 처음 수입시에 제조자가 원재료의 관세를 부담했을텐데
그게 제조되어서 수출업자에게 공급시에 자신이 부담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넘겼을것이고
여기서 이걸 수출자가 물품을 최종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을 해주는것 아닌가요?
여기서 환급받는 대상자는 최종수출자아닌가요??
그러면 제조자는 이미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넘겨서 관세환급받을 이유가 없는데
제조자에게 환급해줄 필요가 없는데
수출신고인으로 제조업자 명의로 할 이유가 없지않나요??
왜 굳이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출신고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올바르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