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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저어새135
듬직한저어새135

아파트 전단지 계약업체 정당한건가요 ?

일반마트입니다 정면에 아파트단지가있습니다

기존전단지 업체가 너무불성실해서

신규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입주자대표와 계약되어 있다면서

저희가 선정한업체가 배포한 전단지를 수거해서

저희 매장앞에 보란듯이 놓고 갔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고발하겠답니다

입주자대표와 계약해서 배포한것이 합법적인가요?

또 그 계약된업체가 저희 전단지를 수거하는것도 당연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진행하고 배포한 것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전단지가 정당한 배포였음에도 이를 계약업체가 수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