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단지 계약업체 정당한건가요 ?
일반마트입니다 정면에 아파트단지가있습니다
기존전단지 업체가 너무불성실해서
신규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입주자대표와 계약되어 있다면서
저희가 선정한업체가 배포한 전단지를 수거해서
저희 매장앞에 보란듯이 놓고 갔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고발하겠답니다
입주자대표와 계약해서 배포한것이 합법적인가요?
또 그 계약된업체가 저희 전단지를 수거하는것도 당연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진행하고 배포한 것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전단지가 정당한 배포였음에도 이를 계약업체가 수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