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공구 관련으로 고소 총대를 맡았는데, 이체내역서같은 서류들이 예를들어 70장 140장이 넘어가더라도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따로 usb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가 많다면 USB에 담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b나 cd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체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라면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