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접수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통화내용 녹음파일은 USB에 옮겨담았는데 녹취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녹음내용을 듣고 그대로 한글자도 빠짐없이 타이핑해서 프린트후 제출하면 되나요? 꼭 속기사를 통한것만 제출할수 있나요? 사정상 직접 타이핑해서 첨부하고 싶은데 그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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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해야 그 내용과 음성파일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글이 음성파일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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