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녹음파일은 USB에 옮겨담았는데 녹취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녹음내용을 듣고 그대로 한글자도 빠짐없이 타이핑해서 프린트후 제출하면 되나요? 꼭 속기사를 통한것만 제출할수 있나요? 사정상 직접 타이핑해서 첨부하고 싶은데 그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해야 그 내용과 음성파일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글이 음성파일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