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주5일12시간 근무 한달급여좀 알려주세요ㅠㅠ
하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 주간근무인데 주휴수당+4대보험+3.3 세금 제외후 한달에 받아야할 정확한 금액좀 계산해주세요 너무 헷갈려용..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수습기간 적용이되는건가요?명시도 못받았는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4,183,713원(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3,548,31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