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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저어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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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5일12시간 근무 한달급여좀 알려주세요ㅠㅠ

하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 주간근무인데 주휴수당+4대보험+3.3 세금 제외후 한달에 받아야할 정확한 금액좀 계산해주세요 너무 헷갈려용..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수습기간 적용이되는건가요?명시도 못받았는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4,183,713원(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3,548,31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