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주휴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작성 미작성
4대보험 가입 안되있구요.
주5일근무이며, 평일 9시근무 6시퇴근입니다.
간혹 6시30분~7시 퇴근할때있구요.
연장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입사한지는 1년됬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간혹가다 주말출근이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받아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안되있고 입금내역은 통장에 다 찍혀있는데 이러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스카웃제의로 입사한경우이구요.
현재 2021년 최저시급 기준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와 집 거리가 멀어 교통비만 15-20만원이 나가는데 교통비명목은 복리후생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구요.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월차가 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금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2.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련 없습니다.
3. 교통비를 복리후생에 포함할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40시간 기준 8시간을 최대로 하여 비례 지급됩니다.
예) 15시간 근무시 : 8시간 X (15시간/40시간) = 3시간
3.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제공 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4.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지급의무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수당 가산분 ,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급내역등으로 임금확인 가능하기 떄문)
1.주휴수당은 주40 일8시간 근로자 기준 한달 3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365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퇴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면 이 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임금(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수는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주말 출근한 경우에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월급으로 얼마를 받으셨나요? 5인 미만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1,795,310입니다.
올해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 1,822,480원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시급*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복리후생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월차)휴가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