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자주 쓰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어떻게해야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비용을 환급을 잘 받을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체크카드 비율이랑 잘 같이 섞어 써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이 자세히 포스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fow99/22210454702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 따라서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체크카드를 사용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x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자체의 혜택이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문화비용(미술관,박물관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MY홈택스로 들어가시면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카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카드내역을 확인하시어 조금 더 절세되는 방안으로 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의 2배입니다. 비율을 섞어서 쓰는것보단 가능하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소비 및 지출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