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x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자체의 혜택이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문화비용(미술관,박물관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