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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61
명랑한나비6120.12.07

신용카드 연말정산 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자주 쓰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어떻게해야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비용을 환급을 잘 받을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체크카드 비율이랑 잘 같이 섞어 써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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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이 자세히 포스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fow99/2221045470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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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 따라서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체크카드를 사용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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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x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자체의 혜택이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문화비용(미술관,박물관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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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MY홈택스로 들어가시면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카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카드내역을 확인하시어 조금 더 절세되는 방안으로 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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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의 2배입니다. 비율을 섞어서 쓰는것보단 가능하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소비 및 지출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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