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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청설모83
깨끗한청설모8320.06.17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때 세액 공제를 많이 받기위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해야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신용카드 혜택한도까지 쓰고

그 다음부터는 공제율높은 체크카드 쓰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과 깨알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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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사용금액")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 들을 누리시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소득공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이 한도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경우 추가한도(100만원)를 적용받을 수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와는 달리 굳이 한도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최저사용금액 이상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는 정도만 숙지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액보다 소비지출액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카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는데, 그 비율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신카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에서 25%(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 합니다)를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공제율(여서 신카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차이가 납니다)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에서 25% 사용부분까지는 신용카드이든 체크카드이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져나갑니다(납세자에게 유리함).

    소득공제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이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40%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창궐이 후 정부가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출처: 기재부]

    3월, 4월~7월까지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배, 일괄하여 80%로 올린 모습입니다.

    ===================================================================================

    마지막으로 신카등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사이트를 강권합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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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증가하였으나 기존 규정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현금영수증 발급 및 체크카드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범위에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무차별하므로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혜택이 존재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체크카드 사용 혜택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총급여의 25% 범위에서 혜택이 큰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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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만을 고려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카드사마다 혜택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시느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많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으러 불필요한 과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때,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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