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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기러기137
근면한기러기13724.09.02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를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친구가 구치소에 가면서 사무실에 짐을 맡아달라했습니다.

거기에는 명품 의류하고 가방등 고가제품이 있었는데요 . 같이 일을했던 남자 직원 물건도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

비용을 쓰려고 일부 처분하기위해 구치소에 접견가서 처분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친구는 몇개정도를 처분할거라고 생각했고 팔라고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렇다고 판매한 제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건 아닙니다.

친구 보험료를 내줬지만 시간이 길어져서 보험은 친구에게 물어보고 해약을 했고 친구가 맡겨놓은 강아지 생활비, 병원비, 수술비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치소를 90번 정도 다니면서 썼던 비용, 등기비용, 기타 여러가지 잡다한 비용들이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제품을 얼마에 팔거라고 자세히 말을 못한건 제 잘못이지만

판매한 금액이 커서 4월쯤에는 위임장을 써달라했고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물건이나 옷 집기등에 대한 모든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친구는 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나왔고

나와서 보니 물건들이 많이 없어진걸 보고 본인이 위임장 쓰기전에 판매한 물건은 왜 판매했나고 합니다.

친구한테 정확히 전달 못한 잘못도 있고 너무 많은 제품을 판매한것도 맞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사실혼관계인 남자 물건도 판매를 했는데 구매시 모두 친구명의의 카드와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위임장을 받기 전에 판매한거는 절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로 사실혼관계 남자쪽에서 형사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총 판매한 금액은 4천만원 정도인데 소명가능한 비용으로 3천만원정도 사용했고 친구는 나중에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8개월 정도 구치소 다니느라 일을 못했고 그에대한 비용으로 생각했지만

보상해주는건 나중문제인데 임의로 썼다고 하는겁니다.

위임장을 받기전에 구두로 판매하라 했지만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고 접견가서도 몇번 말했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구치소 다니는 동안 인건비 정산내용으로 한달에 200만원으로해서 위임장을 써달라 했지만 본인은 써준다고 한적 없다고 합니다.

위임장 받기전에 판것들은 도난이나 절도 아니냐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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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결국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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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임장을 받기전에 개인적처분한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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