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 인데요... 질문좀 드릴게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어 음식점을 추가로 낼수있을까요?
단 주소는 현재 음식점과 동일하게 하고.. 샵&샵?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가능하련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부분께서 추가로 음식점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내실거면 간이과세자로 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동일주소에 동일업종으로는 사업자 2개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고려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사업장을 구획하여 동일 사업장이 아님을 보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이라면 일부 전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 내에 2개의 사업장의 존재가 가능하긴 하므로, 1개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시 왜 2개의 사업장을 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할 담당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나와 사업의 독립성을 판단하여 사업장 이전 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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