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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일반 과세자 인데요... 질문좀 드릴게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어 음식점을 추가로 낼수있을까요?

단 주소는 현재 음식점과 동일하게 하고.. 샵&샵?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가능하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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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분께서 추가로 음식점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내실거면 간이과세자로 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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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주소에 동일업종으로는 사업자 2개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고려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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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사업장을 구획하여 동일 사업장이 아님을 보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이라면 일부 전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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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사업장 내에 2개의 사업장의 존재가 가능하긴 하므로, 1개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시 왜 2개의 사업장을 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할 담당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나와 사업의 독립성을 판단하여 사업장 이전 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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