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그만한 식당을 새로 오픈하게 되었는데 간이 과세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가진사람은 새로운 사업자를 낼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이 있는 자는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개인택시, 개인용달, 미용업 등)의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을 어려우십니다.
관련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별도로 식당
등을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 간이과세로 추가로 사업자 내는 부분은 처리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