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기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그만한 식당을 새로 오픈하게 되었는데 간이 과세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가진사람은 새로운 사업자를 낼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