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진단서 진단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킥보드 사고로 정형외과에서 비보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하였고, 보험사에서 안내하기를 한달 내 치료는 별 제한 없이 가능하고 그 이상 치료 필요할 시 의료자문 등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달 동안 치료를 다 받은 상태고, 서류 제출 위해 의사 진단서를 받았는데 진단주수가 2주로 나와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법 개정으로 실제 치료 기간 만큼 보장 필요할 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배책의 경우도 실제 치료주수와 진단주수가 동일해야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안내한 대로 한달 내 치료를 종료하면 서류에 적힌 기간과 관계 없이 보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보험에서 피해자의 보상문제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배책에서는 귀하의 경우 초진2주 진단이어도 증상이나 검사결과에 따라서 4주 치료를 받았더라도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실제 치료 기간 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안내한 내용이 있으므로,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본 사고와 치료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요 할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의 경우도 실제 치료주수와 진단주수가 동일해야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안내한 대로 한달 내 치료를 종료하면 서류에 적힌 기간과 관계 없이 보장 가능한가요?
: 이 부분은 일배책이다, 자동차보험이다 라는 보험의 종류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진단주수에 대한 적정치료가 어느정도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험과 관련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염좌 2주진단이라면 길게 치료를 받아도 4주정도면 넉넉하다고 기본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보는것으로,
추가 진료를 위해서는 추가진단등이 필요할 수 있고, 만약 그 사이에 치료를 종결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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