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치료비 보험청구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최근에 접촉사고를 당해서 (가해자측 과실 100%, 저는 피해자)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치료를 받았는데요(입원은 안함)
상해 정도가 경미해서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약 2주간 예상치료비를 합한 합의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2007년 가입한 실비보험과 직장에서 1년마다 가입하는 상해보험
양쪽에 의료실비 중복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07년 구실손은 교통사고 병원비용 과실 상관없이 50%보상 받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딱히 보장 될 부분이 없는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 의료비지원을 모두 받으신 건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불가 하고 이후의 치료건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에 실비가 양쪽으로 가입하여 모두 청구해야하며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의 단체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2007년 가입한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기에 증권 확인해 보시고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지료비용은 지출한금액을 보장합니다. 07년 실손의료보험은 교통사고도 가입자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발생비용에 50%까지 보장이 되지만 직장단체보험실비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복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두곳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없이 치료비 한도내에서 지급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제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중복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7년 가입하신 보험은 어쩌면 요즘 말하는 실비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실비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정액보장형 상품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2007년 실손의료비는 담보명이 상해의료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해의료비담보는 자동차보험처리시 치료금액의 50%가 지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텐데 실속있게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로 부담하신 의료비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가입 되어있는 특약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상품이 가입되어있는지 모르니 이렇게 답변 드릴수 밖에 없는점 죄송합니다 ㅠㅠ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7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이 일반상해 의료비인 경우 총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실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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