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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28

교통사고 진단치료비 보험청구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최근에 접촉사고를 당해서 (가해자측 과실 100%, 저는 피해자)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치료를 받았는데요(입원은 안함)

상해 정도가 경미해서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약 2주간 예상치료비를 합한 합의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2007년 가입한 실비보험과 직장에서 1년마다 가입하는 상해보험

양쪽에 의료실비 중복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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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07년 구실손은 교통사고 병원비용 과실 상관없이 50%보상 받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딱히 보장 될 부분이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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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 의료비지원을 모두 받으신 건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불가 하고 이후의 치료건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에 실비가 양쪽으로 가입하여 모두 청구해야하며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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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의 단체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2007년 가입한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기에 증권 확인해 보시고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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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지료비용은 지출한금액을 보장합니다. 07년 실손의료보험은 교통사고도 가입자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발생비용에 50%까지 보장이 되지만 직장단체보험실비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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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복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두곳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없이 치료비 한도내에서 지급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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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제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중복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7년 가입하신 보험은 어쩌면 요즘 말하는 실비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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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실비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정액보장형 상품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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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2007년 실손의료비는 담보명이 상해의료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해의료비담보는 자동차보험처리시 치료금액의 50%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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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텐데 실속있게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대인처리로 부담하신 의료비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가입 되어있는 특약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상품이 가입되어있는지 모르니 이렇게 답변 드릴수 밖에 없는점 죄송합니다 ㅠㅠ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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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7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이 일반상해 의료비인 경우 총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실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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