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탄핵이 확정되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나요?
유우성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안동완 검사와 처가집 사건 축소의 이정섭 검사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사가 탄핵이 확정되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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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하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