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는데 검사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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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회 재적 1/3 이상에 의해 발의된 후 본회의에 보고, 이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검사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결정이 되면 검사는 파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보내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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