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보내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