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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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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는데 검사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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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회 재적 1/3 이상에 의해 발의된 후 본회의에 보고, 이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검사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결정이 되면 검사는 파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보내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