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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특혜관세 적용되는지 여부 좀 알려주세요.

관세가격 700달러 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한중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상품박스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다면 위 경우에도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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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700$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가 중국으로 되어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선적되어 배송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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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류등에도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에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다른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 세관통제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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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 이하의 경우 소액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이러한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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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가 확인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7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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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한-중 FTA 상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700불까지이기에 원산지표기, 영수증 만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검증이나 확인절차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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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 - 중 FTA는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대상입니다.

    상품의 박스(현품 표시)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고, 인보이스에도 원산지가 확인 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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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꼭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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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원산지 표기는 한-EU FTA적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EU FTA는 수출입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원산지신고서(인보이스의 원산지 인증 문구) 작성이 가능하며, 6000유로 이하의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 번호 없이 원산지 신고문구만 인보이스에 기재되면 되는 것으로 신고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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