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류등에도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에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다른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 세관통제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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