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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219
단아한저빌21922.09.15

상가 임대계약 단축. 가능한가요?

임대계약2년을계약했는데 사정상 1년으로재계약을할수있을까요? 주인집에서는 세입자를구해놓고나가라고하는데 저도 세입자를구하고있기는한데 쉽지가않은사황인데 1년이되기까지는 아직9개월정도남긴했는데 1년계약도안해주려고하네요ㅠㅠ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방법이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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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이미 2년 계약을 맺으셨다면 계약한 것을 무르고 다시 재계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착하시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고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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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계약당사자의 최초계약은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초 계약후 사정이 생겨 새로운 단축 재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쌍방 협의 수용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상 임차인인 님께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대체해주는 방법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얼른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사태가 잘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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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2년을 계약을 했고, 중간에 1년으로 바꾸길 원하시면 당연히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쪽에서 거부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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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계약을 1년으로 바꾸고 싶다는 말씀이신거죠?

    안타깝지만 2년 계약을 했으니 임대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것입니다. 방법은 세입자 구하고 수수료 지불하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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