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1년씩만 계약해야 되나요??
상가에 임대를 하고있는데 주인분이 꼭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임대료도 매번 올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걱정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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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계약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1회의 계약간은 1년, 2년 이런식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임차인은 1년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체결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전월세 인상율도 연간단위로 5% 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