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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여새254
은혜로운여새25423.02.12

상가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1년씩만 계약해야 되나요??

상가에 임대를 하고있는데 주인분이 꼭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임대료도 매번 올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걱정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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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계약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1회의 계약간은 1년, 2년 이런식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임차인은 1년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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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체결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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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전월세 인상율도 연간단위로 5% 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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