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일정하게 한사람한테 물건을 사서
인터넷에팔고있는데.. 판매자분은 계좌이체로
매입증빙이 된다고하네요! 맞나요?
아니면 매입증빙 말고 소득세신고시 세금처리되는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