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일정하게 한사람한테 물건을 사서
인터넷에팔고있는데.. 판매자분은 계좌이체로
매입증빙이 된다고하네요! 맞나요?
아니면 매입증빙 말고 소득세신고시 세금처리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체는 소명할 수 있으나, 품목, 수량 등 실제 매입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우므로 주문 및 구매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