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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2.07.16

계좌이체로 매입증빙할수있나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일정하게 한사람한테 물건을 사서

인터넷에팔고있는데.. 판매자분은 계좌이체로

매입증빙이 된다고하네요! 맞나요?

아니면 매입증빙 말고 소득세신고시 세금처리되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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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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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체는 소명할 수 있으나, 품목, 수량 등 실제 매입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우므로 주문 및 구매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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