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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보기좋은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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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4대보험 지연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년, ‘전 직장’에서 2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3.3%를 공제’ 하는 대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1. 현재 사업장이 폐업신고가 완료된 상태인데, 4대보험 지연가입이 가능한가요? (사업주와 담당 세무사님은 안된다고하시고, 근로공단에선 된다고하여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2.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투잡(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을 근무하였습니다. 둘 다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3.3%만 공제된 상태입니다.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시 겸업 및 악용 우려로 반려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신고 가능합니다.

    2. 반려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