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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올빼미154
다부진올빼미15423.04.06

실업급여 4대보험 자발적 미가입과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그간 알바를 하면서 모든 알바장에서 3.3만 떼고 4대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3군데정도 됩니다) 제가 3.3만 해달라고 한 것도 있긴 한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4대 보험(고용보험)이 필수더라고요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1. 자발적으로 4대보험을 거부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장이 근무자 스스로 거부한걸로 딴지를 걸 수 있을까요?

2. 근무 중인 업장에서 과태료 때문에 4대보험 소급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설득?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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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고 본인이 거부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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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년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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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간으합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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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 경우에도 소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2. 그 경우엔 그냥 바로 관할 공단에 연락해서 미가입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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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 따라서 전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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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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