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산재보험 간이과세자도 가능한가요?
1인 산재보험 가입이 간이과세자도 가능한가요?
직장인일때 사업자를 냈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받을수 있는거같아서 아직 실행해서 받은적은 없는데요
혹시나 산재보험을 가입할경우 전 직장에서 해준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이건 혹시나 사업이 안될경우는 실업급여라도 받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를 바로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산재보험 가입한지 몇달이 지나야된다는 내용을 못찾겠어서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나 산재보험을 가입할경우 전 직장에서 해준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이건 혹시나 사업이 안될경우는 실업급여라도 받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를 바로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산재보험 가입한지 몇달이 지나야된다는 내용을 못찾겠어서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한다면 지급제한됩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지급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2.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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