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치어 넘어져 발목 파열로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원인은 쌍방의 과실이라도 치료비용을 보험사에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과 부딧쳐 넘어짐으로써 발생한 부상의 경우 상해사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비 등이 있다면 상해 의료비를 청구하시면 되며 의료비 이외에 입원 일당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