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행시 접촉사고입니다. 쌍방과실로 발목이 파열되었습니다. 치료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까?

2020. 03. 26. 08:46

인도를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치어 넘어져 발목 파열로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원인은 쌍방의 과실이라도 치료비용을 보험사에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과 부딧쳐 넘어짐으로써 발생한 부상의 경우 상해사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비 등이 있다면 상해 의료비를 청구하시면 되며 의료비 이외에 입원 일당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0. 03. 26. 1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