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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릭스146
태평한오릭스14621.05.10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나서 입원 치료 중이며 2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 후 상대방 차주가 접수한 보험으로 합의 예정인데 퇴원전 따로 상대방 차주와 개인 합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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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면 안됩니다.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보험합의시 타고 건너는 것에 대한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

    사고 장소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의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그러나 2주 정도 진단이면 대부분 벌금을 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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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합의라는 것이 형사합의에 관하여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마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같아 보이는데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 중 사고라면 일반 보행자와 차사고와는 조금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횡단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건너셔야 보행자로 보고 사고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셨으면 차대 이륜차의 사고가 되므로 형사합의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민사보상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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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서 합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따로 개인합의는 볼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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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와 치료비와 기타 휴업 손해 관련 과실 비율 등이나 손해의 정도 등을 가지고 합의로 사안을 종결하실 수 있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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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 퇴원전 반드시 개인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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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부분은 차주와 직접 하는 것 없이 차주 보험사와 진행하면 됩니다. 바반드시 퇴원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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