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합의라는 것이 형사합의에 관하여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마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같아 보이는데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 중 사고라면 일반 보행자와 차사고와는 조금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횡단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건너셔야 보행자로 보고 사고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셨으면 차대 이륜차의 사고가 되므로 형사합의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민사보상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