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vs 일반실손의료비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반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으시다라면 산재사고,자동차사고도 50%중복보장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 -2009년 7월전까지 다쳤을때 나오는 실비 파트
상해입원의료비 - 일반상해의료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상해파트로 생김.
<일반상해의료비>
2009년 7월까지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 상해 파트
자동차사고나 산재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의 50%보상 가능
통원도 별도의 구분없이,공제되는 금액없이 가입 한도내에서 100% 보상
한 사고당 180일 한도로 보상 가능하다라는 점.
(상해입원의료비)는 자동차,산재관련 보상제외
입원,통원,처방전 의료비가 구분이 되어 각각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현재 상해 파트
가입한도 5천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보상이 된다라는 점.
<일반상해의료비> 의 경우 교통사고나 산재를 포함하지만
한 사고당 180일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나 화상등 오랜기간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기간이 짧다는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
일반상해의료비를 가입을 하신 경우 상해입원의료비를 별도로 중복해서 가입 가능
상해입원의료비(통원은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경우는 병원비의 50%를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받고
일반사고의 경우는 통원비는<일반상해의료비>에서 한도액 이내 100%보상
입원치료의 경우엔 양쪽에서 비례보상을 하겠지만
180일 초과가 된 경우라면 이후의 치료비는 <상해입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에서 한도 1천만원이 직업상 위험이나 보상기간이라든지 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분들은
중복가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2009년8월이후 실비가입자라고 하신다라면 실비 vs 상대방 자동차보험 둘 중 하나로 받으실거고
운전자보험에선 실비 vs 자동차 외적으로 부상급수에 따른 1급부터 14급 사이로 진단서만 받으셨다라면
부상급수 14급에 해당이 되실거고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있는지 체크헤보세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