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 실비나 운전자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2월초 후방 추돌로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차주가 대인은 지급정지 시켜놔서 일반으로 병원진료 받았어요 2주간 치료 받아야 한다고 진단이 나와서 치로받았어요 실비나 운전자 보험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 한다면 본인이 상대보험사에게 직접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니 가해자 동의 상관없이 본인이 치료받은 진료기록지나 진단서등으로
상대 보험사에에 제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인의 처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보시고 개인보험의 실비청구하시면 되겠고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의 경우에는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는 자동차보험과 중복이 안되서 청구가 안되고 운전자보험은 해당사항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vs 일반실손의료비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반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으시다라면 산재사고,자동차사고도 50%중복보장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 -2009년 7월전까지 다쳤을때 나오는 실비 파트
상해입원의료비 - 일반상해의료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상해파트로 생김.
<일반상해의료비>
2009년 7월까지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 상해 파트
자동차사고나 산재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의 50%보상 가능
통원도 별도의 구분없이,공제되는 금액없이 가입 한도내에서 100% 보상
한 사고당 180일 한도로 보상 가능하다라는 점.
(상해입원의료비)는 자동차,산재관련 보상제외
입원,통원,처방전 의료비가 구분이 되어 각각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현재 상해 파트
가입한도 5천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보상이 된다라는 점.
<일반상해의료비> 의 경우 교통사고나 산재를 포함하지만
한 사고당 180일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나 화상등 오랜기간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기간이 짧다는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
일반상해의료비를 가입을 하신 경우 상해입원의료비를 별도로 중복해서 가입 가능
상해입원의료비(통원은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경우는 병원비의 50%를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받고
일반사고의 경우는 통원비는<일반상해의료비>에서 한도액 이내 100%보상
입원치료의 경우엔 양쪽에서 비례보상을 하겠지만
180일 초과가 된 경우라면 이후의 치료비는 <상해입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에서 한도 1천만원이 직업상 위험이나 보상기간이라든지 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분들은
중복가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2009년8월이후 실비가입자라고 하신다라면 실비 vs 상대방 자동차보험 둘 중 하나로 받으실거고
운전자보험에선 실비 vs 자동차 외적으로 부상급수에 따른 1급부터 14급 사이로 진단서만 받으셨다라면
부상급수 14급에 해당이 되실거고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있는지 체크헤보세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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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 -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시 청구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 자동차보험 처리시 실제수납금액이 없다면 청구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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