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구글 애드센스 소유주 본인 (결제 프로필 등 미국 세금정보 입력됨)
B : 가족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을 B명의 통장으로 받을예정입니다.(A는 수익이 0임)
당연히 세금은 B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금관련 내용에서 A가 연관 되어있다는 것이 미국 기관에만 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남는건가요?
최종 질문 :즉 B의 최종 수입의 돈 흐름에 A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보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수입자가 B이고 세금만 잘 신고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