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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21.12.09

구글 애드센스관련 종합소득세 문의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에서 한달에 1,000달러 ~ 1,3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염두해 둬야할 것 같아서 몇가지 질문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1. 애드센스 계정 a / 수익금 지급계좌 b 인 경우 세금신고는?

가족의 애드센스 계정과 실제로 지급받는 계좌는 본인 경우입니다. 어찌 시작을 이렇게 하다보니 다시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꺼 같고 정확하진 않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수익 지급받은 자만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b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2. 세금신고나 구글에 수익을 지급받고 있는 소명자료를 원할시 지급받은 계좌의 외환명세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3. 애드센스 계정 주인a는 전혀 세금신고 걱정 할 필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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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수익이 귀속되는 B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입금내역을 통해 소명가능합니다.

    3. 본인 귀속이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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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를 통하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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