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고 8개월 근무를 하고 휴직 후 군입대를 했습니디. 입대한 이후 1년간 군인인 상태로 있는데
아들은 인적공제에 반영해도 되는건지?
휴직중이라 반영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 (직계비속)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20세 이하(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1.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군대간 자녀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