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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미56
즐거운거미5623.02.12

재직중 휴직하고 군인에 간 아들의 연말정산 인적기본공제 올려도 되나요 ? 안되나요 ?

취직하고 8개월 근무를 하고 휴직 후 군입대를 했습니디. 입대한 이후 1년간 군인인 상태로 있는데

아들은 인적공제에 반영해도 되는건지?

휴직중이라 반영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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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 (직계비속)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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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20세 이하(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1.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군대간 자녀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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