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경우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과 연령요건(만 20세)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연말정산 기준일(해당연도 말일) 현재 만 20세 이하 이면 됩니다.
사병의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으며,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검토시 소득금액요건은 충족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자녀의 연령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