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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박쥐27
고귀한박쥐27
19.09.10

군대입대한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7살에 조기입학하여 본인의 원에 위해서 일반병사로 지원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에 입대한 자녀가 매월 급여를 306,100원 수령하고 있으며 그 급여에 대하서도 급여로 인정되는지 또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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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19.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경우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과 연령요건(만 20세)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연말정산 기준일(해당연도 말일) 현재 만 20세 이하 이면 됩니다.

    사병의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으며,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검토시 소득금액요건은 충족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자녀의 연령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