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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타조298
아들이 군복무 때문에 6월까지만 근무하고, 휴직? 후 5월에 본가쪽으로 전입신고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조회돼서 건강보험료 조회하다 보니 7월에 건보료만 80만원이
넘는데 아들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달에 몇천만원씩 받은 것도 아닌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건보료 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현재 급여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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