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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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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올해 아들이 현재 공익 사회복무요원이고 현재 대학교는 휴학중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아들이 사용한 카드 의료비 등의 내역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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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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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아들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만 20세 이하)와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있으므로 자녀분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있고,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모두 없으므로 카드와 의료비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공익생활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