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연령요건(만 20세 이하)와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있으므로 자녀분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있고,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모두 없으므로 카드와 의료비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공익생활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