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공급자가 25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해야하는데, 26년에 발행했습니다.

공급받는자는 25년, 26년 각각 세금계산서불성실(미수취 등) 또는 합계표불성실 가산세(60조 조문. 특히 26년에 60조 7항 3호 과다신고내용) 등 가산세가 발생할수있을까요?

만약 공급자가 25년 날짜로 지금 영세 발행하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각각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수정신고시 공급받는자는 가산세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26년도라면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만약, 25년도 날짜로 발급했다면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발급하셔서 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