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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수취자 가산세 문의

공급자가 작성일자를 25년 7월로 해야 되는데 24년 7월로 8월 10일에 발급 했습니다.

수정발급 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하고 24년은 마이너스, 25년도 수정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수취자 가산세는 최초발급분 0.5%만 부담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정발급분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매입자 가산세는 최초 수취분인 0.5%만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