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규정대로 똑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이 있는 행정청에 민원사항이 있어 민원제기를 하였는데 담당자가 규정대로 하지 않고 똑바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자가 속한 기관의 상급기관 등에 문제상황을 들어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 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원의 내용, 규정대로 하지 않고 똑바로 처리하지 않은 것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법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처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에 따라 적절한 추가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