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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1.08.04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대상이 되나요?

행정청 공무원의 부령위반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이미 동종 사안으로 시정조치권고 한 의결례가 존재함에도

담당자가 이를 경시하고 종결처리한 상태에서

의무이행이나, 부작위 등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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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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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고충민원 신청서 자체를 처분청인 피고나 그 재결청에 송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조사결과 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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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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