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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물수리289
붉은물수리28921.08.14

사업자 등록 신청시 마스크 업종 및 업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쿠팡 및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KF94 마스크 및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해보려고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친척분께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아직 안하고 계셔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온라인에서 판매를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친척분께서 운영하시는 마스크 공장은 KF94마스크 및 공산품 마스크를 제조하고 계시구요, 위 두가지 품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업태와 업종(?)을 어느 것으로 해야하나요?

이번 주 초에 제가 그냥 "도매및소매업"으로 신청했다가, 세무사님께서 전화오셔서 "소매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부분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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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할 것이라면 소매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매업은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매및소매업 - 소매업 -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혹은 관할 시/군/구청 사이트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다체에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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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매와 소매의 기본적인 차이는 도매는 기업 대 기업 모델이고 소매는 기업 대 소비자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도매 모델의 경우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해 타사 기업에 대개 대량으로 판매합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대부분 소매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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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업태에 소매가 추가 되어 있다면, 업종만 추가해주시면 판매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 마스크라면 인증 절차를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되구요.

    추가 업종코드는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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